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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본아트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한번쯤 만들어보기도, 판매도 해보셨을 사탕, 초콜렛 부케 관련한 사항입니다.
먼저 식품위생법 중 식품소분법 항목 입니다.
제38조(식품소분업의 신고대상)
① 영 제21조제5호가목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이란 영 제21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영업의 대상이 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수입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포함한다)과 벌꿀[영업자가 자가채취하여 직접 소분(小分)·포장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어육제품, 식용유지, 특수용도식품, 통·병조림 제품, 레토르트식품, 전분, 장류 및 식초는 소분·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3.19, 2013.3.23>
②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제조업의 신고를 한 자가 자기가 제조한 제품의 소분·포장만을 하기 위하여 신고를 한 제조업소 외의 장소에서 식품소분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제품이 제1항의 식품소분업 신고대상 품목이 아니더라도 식품소분업 신고를 할 수 있다.
38조 2항에 저희 선생님들이 사탕/초콜렛 부케 제작하여 판매하는데에 있어 저촉되는 항목이 됩니다.
정권이 바뀌어 공약중 4대악 척결 항목에 불량식품 항목이 있어 단속과 처벌이 강화되었다고 합니다.
블로그나, 인터넷 사이트에서 사탕/초콜렛 부케를 판매하려면 관할 구청에 식품 소분업 신고를 필히 해야 이번에 식파라치의 신고/고발에 안전하시구요.
벌금은 최소 50만원~최대 500만원 경우에 따라 더 큰 처벌도 있을수 있다고 합니다.
주로 식파라치 포상금 지급 기간인 1~6월 사이에 고발 사례가 많구요,
더불어 이번에 수십명 고발 조치된 분들중 많은 수가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고, 블로그에서 판매 혹은 판매 의심 내용이 확인이 되어 이에 가중처벌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사탕초콜렛 부케의 블로그나 쇼핑몰 판매를 합법적으로 안전하게 진행하시려면, 반드시 식품소분업 신고와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셔야만 함을 숙지 하시길 바랍니다.
DIY 강습은 법에 저촉되지 않아 괜찮다고는 합니다만, 이 또한 혹시 모르니 조심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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